티스토리 뷰
2024년에 전기차 사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 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추진한다고 말로만 하면 일반 차보다 비싼데 당연히 안 사지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시 국고로 일정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조회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 국가 보조금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승용 최대 740만 원이었으며 보조금 액수는 매년 금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화물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더 금액이 커집니다.
전기차 종별 국고 보조금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초소형, 소형, 중대형 가격과 제조사의 AS 능력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구매 시 해당 주민등록상의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각 지자체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보조금을 책정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주민등록상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화물전기차 구매 시 사업장 주소가 주민등록상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여도 거주지 기준 지자체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가장 지자제 보조금이 적으며 수요가 가장 적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최대 1,8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통상 2월~ 3월에 확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보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 및 보조금현황,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이 모든 것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회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의 영업소 및 대리점을 통해 구매 계약을 합니다.
2. 자차체에 전기차 구매지원서를 접수합니다.(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접수)
3.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에게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4. 차량을 출고 및 등록
5. 차량 출고 등록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합니다.(제조사, 수입사에서 접수)
6. 접수 완료 후 지자체에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지자체에서 제조사, 수입사에 지급)
위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보면 구매자는 차량 선택 후 해당 영업소나 대리점에 구매 계약을 체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서류를 접수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매자는 접수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기자 구매 혜택 정리
보조금의 경우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이 제한됩니다.
전기차는 저공해자동차 1종으로 친환경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의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 공영주차장 주자요금 50% 할인 혜택
-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
- 서울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 서울 지하철 환승 주차장 3시간 무료 후 요금 80% 할인혜택
- 친환경차 쥐등록세 감면 혜택
※ 전기차는 차량 구매 시 세금으로 내는 취, 등록세를 감면받습니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대번호 조회 방법 (0) | 2024.03.20 |
---|---|
캐스퍼 전기차 출시(제원 + 가격) (0) | 2024.03.19 |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 best3(각 사이트 장점) (0) | 2023.11.28 |
기아자동차 인증 중고차로 온라인 중고차 사고 판매하는 방법 (0) | 2023.11.24 |
자동차 검사 간편 예약, 검사 기간 확인으로 과태료 줄이는 방법 (0) | 2023.11.01 |